[그래픽뉴스] 다주택 규제 해제<br /><br />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모두 해제됐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꽁꽁 묶였던 다주택 관련 규제마저 헐거워졌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 빠른 데 따른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규제 해제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세금 제도 변화, 어떤 게 있을까요?<br /><br />우선 양도세 중과가 사실상 폐지됩니다.<br /><br />한시적으로 미적용 돼오긴 했지만, 이전까지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할 때 최대 75%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게 돼 있었는데요.<br />이제부터는 적으면 6%, 많아야 45%인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예정된 미적용 기간이 끝나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3년 보유,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죠.<br /><br />앞으로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요건이 완화되는 건데 단, 현재 비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규제 대상 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이라면 기존의 규제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또 정부는 지난달에, 집을 두 채 이상 살 때 8~12% 매기던 취득세 중과세율을 4~6%로 낮춘 바 있죠.<br /><br />여기에 더해 2주택까지는 중과하지 않고, 1주택에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1∼3%의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집을 세 채 이상 살 때만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양도세, 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즉 3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여겨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이 조치는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#부동산규제 #다주택규제해제 #주택시장경착륙 #취득세중과세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